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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1) 회원 대학교의 한국어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축적된 역량을 상호 교류한다.

2)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교환한다.

제 3 조 (사무소)

협의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 4 조 (사업)

협의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한국어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협의

2)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및 지원

3)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및 제안

4)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박람회 기획 및유관 기관과 공동개최

5)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국내․외 지회)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지회를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 원 및 회원의 자격)

본 협의회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국내․외 전문대학 이상의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로 한다.(이때 한국어교육기관이라 함은 여하한 명칭은 무관하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연중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기관에 한 하며 대표자는 한국어교육기관장 혹은 해당 기관의 추천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추천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 협의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한 권리를 갖는다.

2) 본 협의회의 회원은 회칙 및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회원의 가입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처야 한다.

2) 회원의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르되 회장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 원 및 지역권)

1) 본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정무, 대외협력), 지회장 13명 이내, 이사 10명(이사는 지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2) 본 협의회의 국내 지역은 서울권, 경기권, 인천권, 강원권, 충남권(대전), 충북권, 대구권, 경북권, 부산권, 경남권, 전남권(광주), 전북권, 제주권으로 13개 지회로 구분하되 협의회의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 구성할 수 있다.

3) 본 협의회의 국내 지역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회장을 둔다.

4) 본 협의회의 국외 지역에는 대륙별로 지회장을 둘 수 있다.

제 10 조 (고 문)

1) 본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문을 둘 수 있다.

2) 본 협의회의 고문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임기가 완료된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기 중 근무부서를 옮길 경우 회장의 경우는 차기 총회에서 후임자가 선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기타 임원은 소속기관의 후임자가 당해 임원직을 승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 선출)

1) 회장은 고문단과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여 선출한다.

2) 부회장, 지회장,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정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지회장은 각 지역을 대표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협의회의 고유 사업 수행과 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를 한다.

5)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총회의 기능)

1) 회장 선출에 따른 승인 및 감사 선출

2) 주요 사업 계획 승인

3) 회칙 개정

4)예․결산의 승인

5)기타 협의회의 중요 사항의 심의 의결

제 15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3) 정기총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6 조 (의결 정족수)

본 협의회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가부의 동수일 경우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임원회

제 17 조 (임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임원회의 구성은 제9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

제 18 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임원회 의결 정족수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이사회의 구성 및 업무)

1) 본 협의회는 협의회의 고유 사업 수행과 발전 정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획, 총무, 연구, 교육, 섭외 분과 등의 이사회를 둔다.

2) 이사는 한국어교육 전공 및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경력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획이사 : 협의회 발전 방안 마련 및 신사업 모델 기획

총무이사 : 협의회 회원교 관리, 워크숍/세미나 기획 및 운영

연구이사 : 한국어교원 및 유학생 교육 연구, 한국어교원 관리 및 위상 연구

교육이사 : 한국어교원 재교육 및 양성

섭외이사 : 유관기관 및 회원교 간 업무 협조, 후원 단체와의 협력과 유학생 유치 관련 사업 섭외



제 7 장 자문위원회 <신설안>

제 21 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 본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2) 자문위원은 한국어교육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적정수를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문을 한다.

4) 자문위원회 소집은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보고한다.

5) 자문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고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 8 장 지역운영위원회

제 22 조(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본 협의회에는 각 지역 회원 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지역별 운영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본 협의회의 각 지역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회장으로 한다.

4) 각 지역별 운영위원회 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9 장 사 무 국

제 23 조(사무국의 설치 및 업무)

1) 본 협의회의 행정 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는 자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행정, 교류, 재정, 회계 업무 등과 관련하여 회장이 위임하는 일을 수행한다.

4) 사무국장의 업무 보조를 위하여 사무차장과 간사를 둔다.



제 10 장 재 정

제 24 조(회비 및 회비 납부))

1) 본 협의회의 회비는 연회비와 입회비, 워크숍 참가비로 나눈다.

2) 본 협의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한다.

제 25 조 (재 정)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 26 조 (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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